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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사적모임에 이어 자가격리 면제권

예방접종 완료자, 밀접 접촉해도 격리 면제pcr 검사 2회·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철저히 준수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종료…최대 8인→6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9.24(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지침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pcr 검사는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그리고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로, 총 2차례 받게 된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준수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여기서 고위험집단시설이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을 말한다. 2021년 5월부터 8월 14일까지 확진자 총 10만1,285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90.3%(9만1,495명), 1차 접종자는 7.3%(7,395명), 접종 완료자는 2.4%(2,395명)이었다. 이 가운데 위중증 및 사망자는 2,240명(2.21%)이었으며, 미접종자는 87.5%(1,959명), 1차 접종자 10.8%(242명), 접종 완료자 1.7%(39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력에 따른 중증도를 비교한 결과, 중증 예방효과는 77.0%, 사망 예방효과는 73.7%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했던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됐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에 접종 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에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기간 동안 가족모임, 지인모임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터미널, 역사 등 주요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귀경 전 pcr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경 전 꼭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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